제목 | 주민 우롱하는 공고문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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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"마감 상태가 불량한 사유로 인하여"입니까?
심각한 부실 공사로 인하여 주민분들의 민원으로
공사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?
부실의 심각성을 관리주체측이 부정했었으니
아마 민원이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했겠지요.
"마무리 공사가 완벽하게 처리될때 까지"라고 하였는데 벗겨내고 재시공 하지 않는 한 복구가 힘든 상황에
"완벽"이라니요?
지하 1,2층 완벽하게 방수해서 지하3층 비닐 걷어 낼 수 있는거죠?
승소비는 받은 즉시 주민들께 공고문을 게시했어야 합니다.
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사과 한마디 없이 내역서를 공지합니까?
지금이라도 당장 거짓 공고문 떼어 내시고 사과문을
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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